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업소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의 증진을 위하는 사회서비스제도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2022년 2월부터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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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2025년도 바우처단가 17,800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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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 제 |
문의전화
031 - 941 - 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