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포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등 증상,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95
- 75
- 60
- 51
- 45
요양인정점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 인지활동지원(5등급)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지원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 방문목욕(차량/차량 미이용) 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서비스 종류 | 시간 | 수가 | 시간 | 수가 |
---|---|---|---|---|
방문요양 | 30분 이상 | 16,630 | 150분 이상 | 48,250 |
60분 이상 | 24,120 | 180분 이상 | 54,320 | |
90분 이상 | 32,510 | 210분 이상 | 60,530 | |
120분 이상 | 41,380 | 240분 이상 | 66,770 | |
방문목욕 | 차량이용(차량내) | 84,670 | ||
차량미이용 | 47,6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4년 기준/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 | 본인부담비율 |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의료수급권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자 저소득층 |
6% 9% |
문의전화
031 - 941 - 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