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더하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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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포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등 증상,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6. 인지지원등급
  1. 95
  2. 75
  3. 60
  4. 51
  5. 45

요양인정점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인지활동지원(5등급)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정서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방문목욕(차량/차량 미이용) 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서비스 종류 시간 수가 시간 수가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84,670
차량미이용 47,67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4년 기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 본인부담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자
저소득층
6%
9%
문의전화 031 - 941 - 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