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실천기술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활동지원사를 양성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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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전문 교육 40시간/32시간 이수 |
➡ | 현장실습 10시간 | ➡ | 이수증 발급 |
※ 본 기관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만 진행하고 실습연계 및 취업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
과정 | 대상자 | 기간 | 시간 | 교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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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교육 | 신규(자격증 미소지한 자) | 5일 | 40시간 | 150,000원 |
전문 교육 |
자격증 소지한 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신청시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제출 |
4일 | 32시간 | 120,000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교육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교육 신청
-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www.happy3040.com/)
신청접수 → 활동지원사 교육신청
- 접수→안내문자수령→교육비입금→문자발송→접수완료
*교육비 납부 안내는 접수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선착순 확정이며 미입금시 신청 취소
- 교육신청자와 입금자 명이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 공지사항 참조
환불 규정
환불 시 소요 기간 1~2주
- 교습개시 전: 납부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 당일 날부터 해당)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환불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교육 장소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물다리길 271, 3층
-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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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역(건너편 버스정류장-맘스터치 앞) 승차 ⇒ 맥금동 종점 정류장(맥금동영업소)
- 직행 9709, 9709A
- 일반 900, 150, 90, 75, 75-2, 75-1
- 마을 30, 32, 33, 34-, 34-1, 36, 78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031-945-8901 / 010-5196-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