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더하기와 활동이 확정 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교육이수증
- 경력증명서(타기관 근무자에 한함)
- 유사교육수료자는 유사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ex) 요양보호사, 치매교육관련 등
□ 건강진단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577-1000)
- 서류 제출 시점 최근 6개월 보험료
* 추가서류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재 만 18세 이상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험자의 납부확인서 제출
□ 통장사본 (‘KB국민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 복지카드 (앞,뒷면 복사)
- 해당자에 한해 제출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장애인활동지원 문의전화
☎ 031-949-3670 / 010-5039-3670, 010-4655-3670
FAX) 031-945-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