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더하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

  1. 회사소개
    1. 인사말
    2. 연혁
    3. 미션과 비전
    4. 행복더하기가 하는일
    5. 인증/지정서
    6. 오시는 길
  2. 사업안내
    1. 가사간병
    2. 노인장기요양
    3. 장애인방과후활동
    4. 장애인주간활동
    5. 장애인활동지원
    6. 활동지원사양성교육
    7. 행복드림
    8. 사회공헌
  3. 정보마당
    1. 공지사항
    2. 갤러리
    3. 자료실
    4. 뉴스/보도자료
  4. 신청접수
    1. 활동지원사교육 신청
    2. 사회복지사실습 신청
    3. 자원봉사 신청

정보마당

자료실

공지

활동보조인 제출서류 안내(2021년 수정)

  • 작성자 활동지원팀
  • 등록일 17.11.22
  • 조회수 6,193

행복더하기와 활동이 확정 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교육이수증

- 경력증명서(타기관 근무자에 한함)

- 유사교육수료자는 유사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ex) 요양보호사, 치매교육관련 등

건강진단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577-1000)

- 서류 제출 시점 최근 6개월 보험료

 * 추가서류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재 만 18세 이상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험자의 납부확인서 제출

□ 통장사본 (‘KB국민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 복지카드 (앞,뒷면 복사)

- 해당자에 한해 제출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장애인활동지원 문의전화

☎ 031-949-3670 / 010-5039-3670,  010-4655-3670

FAX) 031-945-8902